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이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계획해서 동작구에 전체적으로 이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걷기 운동, 동작구의 이웃 건강 지키기 그런데 범위를 보면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던 늘푸른 건강동아리 운영, 라이트 근력운동 교육, 중년여성․비만여성 비만예방 중강도 체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중강도 걷기 운동.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계획 이것만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위탁 주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의미 없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 의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