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김영림 의원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조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됨으로서 우리 구민들에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해서 이분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년의 남성, 여성분들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고,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이 조례가 왜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조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조례이기는 한데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들에게 무슨 활성화를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영림 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