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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290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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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9호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장과 3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과 5장은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장과 안 제7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장은 장애인 출산 및 모성보호에 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