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은 활동량이 충분한 사람에 비해 사망위험이 20-3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적절한 신체활동은 구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신체활동 활성화 계획의 수립 그리고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동작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업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동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