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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25회 제5본회의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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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의장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허영우 의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서가 접수되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의 호남의병 역사공원 유치와 관련한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자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황광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9천164억원보다 181억원이 증가한 9천34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5억원 증가한 8,51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8억원 증가한 31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원 감소한 513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모두 나주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나주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9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결산액은 1조 410억 9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720억원으로 잉여금은 1,698억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064억 8천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5억 8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 214억 2천만원에서 혹서기 폭염예방 시설 장비 지원 사업 외 15건 39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7천만원을 지출하고 2억 1천 9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52억 4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7억 9천만원으로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5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77억 2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33억 5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억 7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회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김정숙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1쪽 나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의회 공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제5조의 제목 “(규격)”을 “(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로 개정하고,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나주시보”를 “나주시보와 나주시의회 홈페이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회운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기타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16건 순으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수탁자의 재산 귀속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박소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대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39조(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18. 재단이사회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이 의결됨에 따라 2020. 1. 1.부터 재단의 청산이 개시되고 사무가 종료되어 본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져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 불명확한 사유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 확보는 물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법에 근거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의 예산과 관련한 주민의 참여 범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예산편성 등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본 조례의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정비가 필요하여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아동의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의 운영을 추가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정비기준안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를 감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구)나주극장을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근대건축물을 보전하고 도시구성원들로 하여금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을 확보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항공레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치한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민간위탁 실시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죽산보 인근 유휴부지에 관광객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 설치한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을 민간위탁 실시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죽산보권역 주요 관광지인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을 민간위탁 실시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쪽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에 관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설정한 조례를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영상 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및 저상버스의 도입∙운영 등을 신설하여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시 재정을 운용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저촉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5쪽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가 없어서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 영산포 철도박물관 공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 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공원 내부도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구역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맞게 변경하고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합리적인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차남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나주시장이 원안을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차남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우려 및접근권 보장을 위한, 승강기 설치에 따른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요금 감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법제처 정비기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정부합동감사 결과와 상위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추어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자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남도의병역사공원 나주유치 건의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12만 나주시민을 대표하여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역사공원 나주유치를 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의향 전라도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부지 선정은 엄격한 역사적 사실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타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나주는 천년 전라도 탄생지이자 한국 의병사의 출발지로서 임진왜란 전국 최초로 향토방위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병을 일으킨 의향 남도의 본고장이며, 한말 최초 의병, 단발령 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5·18 광주전남의 연결고리로서 전라도 역사의 주역이다. 그 대가로 도청을 광주로 빼앗기고 120여 년 간 쇠락을 길을 걷다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로 이제 기지개를 켠지 겨우 6년이다. 그런데 이제 균형발전의 논리로 남도의병역사공원을 낙후지역에 양보해야 한다면 천년이 넘게 전라도 맏형으로 목숨 바쳐 제 역할을 다해 온 나주인의 후손인 12만 시민과 70만 출향향우는 납득하기 어렵다. 전라도 역사의 적통인 나주가 전라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주역임에는 어느 지역도 이견이 없을 것이며, 이미 의병문중과 광주전남 각계각층에서 나주가 적지임을 밝히고 나주유치를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역사성과 더불어 한전공대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과의 연계성과 인적·물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남도의병역사를 전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확산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나주가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의 역사성, 상징성, 중심성, 대표성, 관광성, 사업성, 세계확산성 등 모든 부분에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밝히며, 남도의병역사공원 나주 유치에 12만 시민과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전라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천년 전라도 탄생지이자 조선의병사의 출발지로서 역사적으로 제 역할을 다한 나주의병들의 희생과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 1896년 나주의 단발령 의병으로 강제로 도청을 광주로 옮겨가 쇠락을 길을 걸어온 지 120여년, 균형발전의 개발논리로 천년 전라도 역사를 주도하고 오늘을 있게 한 나주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 남도의병역사공원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요구이기에 구국정신의 메카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요건을 갖춘 나주의 미래가치에 주목하라. 2020년 6월 25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선용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남도의병 역사공원 나주유치 건의안을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였고,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코로나19관련 추경안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대응과 2019회계연도 결산준비 등으로 애써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시정질문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현안과 주요정책을 되짚어보고 시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던 만큼 이번 회기가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지적되고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속한 시정, 보완은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과 나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나주시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 선포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과 미래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온 나주인이 하나되어 염원하였던 한전공대 유치에 성공함으로서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우리 지역 발전의 주춧돌이 될 전략사업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수도 사업과 아울러 원도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협조하여 호남의 중심 나주시대를 열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8대 나주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 속에 출발한지 2년이 됐습니다. 이제 제8대 나주시의회는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를 준비합니다. 지난 2년간 나주시의회는 걱정 어린 시선과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8대 나주시의회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함께해 준 윤정근 의원, 허영우 의원, 김영덕 의원, 강영록 의원, 이재남 의원, 지차남 의원,임채수 의원, 이대성 의원, 이광석 의원, 이상만 의원, 김철민 의원, 김정숙 의원, 박소준 의원, 황광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주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천백여 공무원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2년은 지나간 2년의 기간동안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값진 성과와 경험을 노둣돌 삼아 호남 에너지수도의 경쟁력을 좌우 할, 수 많은 난재들을 지혜롭게 풀어야할 귀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2년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도시 나주가 될 수 있도록 제8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가 역량을 한데 모아 총력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전반기 의회를 마지막으로 제 자신도 자리보다는 평의원으로써 동료 의원님들과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12만 나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차단은 철저한 생활속 거리두기와 마스크착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시민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