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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3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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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 없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으며, 정부는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여 대책 지역 지정과 피해 보상을 추진 중이나 일부 소수 지역의 보상에만 한정될 뿐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보상과 지원을 촉구함과 더불어 충청남도 차원에서 정부에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 등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촉구 및 시군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 모색, 예산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고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등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