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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34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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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해체로 인한 위험 사고를 예방하고자 2022년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의 2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의 기준을 강화하여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어도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활발한 도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보육 및 교육 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