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해체로 인한 위험 사고를 예방하고자 2022년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의 2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의 기준을 강화하여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어도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활발한 도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보육 및 교육 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