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4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6-11

장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민희 위원님과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마을버스가 5-1번인데 굉장히 열악하고 사업주가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팔고 집 규모를 줄여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흑자가 발생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차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에 사업주에 대한 책임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발인데 더 이상 이 사업주가 버티지 못하고 마을버스가 운행이 중지되었을 때 신대방1ㆍ2동에 있는 우리 서민들의 출퇴근길은 생각만 해도 캄캄합니다. 앞서서 복지카를 그쪽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도 제가 의견을 냈었거든요. 신대방1ㆍ2동에 복지카를,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때는 분명히 또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논의하는 좋은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민희 위원이 말씀하신 제4조에 사업주에 대한 책임감도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