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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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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조에 보면 개정안에는 제4조가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사업자의 책무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의 책무 부분에 사업자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사업자는 신규 마을버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끝이거든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직접 채용하고 고용하고 그들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책무 중 종사자에 대한 책무가 전혀, 우리가 구속력이 없이 자치구만 발을 동동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4조 사업자의 책무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련된 항목을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수정안을 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