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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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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악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국악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