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의 이론 수업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 학생 1인당 수학여행 경비가 평균 약 51만 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 참여에 소극적인 가정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생 간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교육의 한 과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시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동작구에서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경비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학교 배정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작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라면 학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계획 및 대상,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와 제10조에서는 지원 금액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을 시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 수준이나 배정 학교와 관계없이 동작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와 다양한 학습 및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성장과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