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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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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재직하는 동안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 되는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재직 중에는 특수건강진단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서 노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충남도에 주소를 둔 충청남도 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유사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한 건강진단 기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충남도 소방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직종으로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등이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에 발현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퇴직 후 건강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만큼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