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좋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계속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8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가위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님이 위촉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없고요. 구청 직원이 4명이고 15명 이내인데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인원이 반 이상이 됩니다.
구청장님이 지방보조금 관리 위탁도 주시고 위원회도 다 구성하면 평가점수는 잘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이 위원회 구성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님, 제13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추후에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