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전국 최초로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방한일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요, 일단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제목을 봤을 때,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라고 했을 때, 딱 제목만 보고 느꼈을 때 학생들이 창업하는 걸,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건가, 창업해서 뭔가 기업 활동 하고 있는 걸 지원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의 조항을 보면 “‘학생기업 활동’이란 교육과정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교육청 기업가 양성 교육 진흥 조례’라든가, 뭔가 제목만 딱 봐도 ‘아, 이게 학생들의 기업가 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한 교육을 진흥하는 조례구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딱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는 항상 기업가도 있지만 또 노동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 양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충남에는 사실 그런 조례가 아직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