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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성재 의원 발언

361회 제1교육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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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응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에서 특히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학교 시설물 개방 현황을 좀 봤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22, ’23, ’24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는 53.6%에서 ’24년도에는 86.8%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개방을 지금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방률은 2024년도에 96.2%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방률을 보면 ’22년도에 83.4%에서 ’23년도 96.2% 그다음에 ’24년도에는 개방률이 다시 또 약간 감소해서 95.5%로 감소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차량이 또 많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학교에 운동장 같은 거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의 수업이 보장되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과 학교의 의견이 대립돼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학교 자체만으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 그리고 지역주민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 거기의 대표자들이 함께해서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지역주민들 전체가 동의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원칙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보니까 타 시도 조례 운영 현황에, 제가 특이하게 본 것은 경남 같은 경우는 제3조에, 여기에다 개방 원칙을 집어넣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거의 강행 규정을 여기 조례안에다 넣는 특이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제 원칙도 이 조례에, 앞으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