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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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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됨은 물론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들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전동킥보드 견인 및 업체 자체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4,892건, 2023년 6,564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6,18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며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대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주민과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와 주민과 차량의 쾌적한 통행 및 안전을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