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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1교육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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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법정 구매 비율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이행 의지가 저조하고 미달성 기관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충청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구매 목표 비율 명확화와 실적 공개 의무화 등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 목표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소 기준 1.1%로 명확히 규정하고 2% 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우선구매 실적 이행과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설한 제8조에서는 구매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현장 실무자의 제도 이해와 구매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구매 계획 및 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