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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1교육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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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교육·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교육시설의 단순한 공간 제공 기능을 넘어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을 통해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미래형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를 규정했고, 5조에서는 학교시설 안전 기준, 저탄소·친환경·생태형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6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그리고 안 제7조는 위원회 자문 대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고, 안 9조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미래 교육환경과 과정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