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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1교육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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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편의, 교육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내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등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기계설비입니다.

특히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강기 관리에 소홀할 경우 고장이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설관리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설치와 점검,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표준화하고 교육기관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승강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승강기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주체의 승강기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 기록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등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과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