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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1교육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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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체육 인프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체육시설의 지속 가능한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지원계획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에서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개방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