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시군에 한정면허 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통학 지원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매 누출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의 한계로 냉매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충남도는 글로벌 기준인 2050년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냉매 관리 사각지대를 관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58회 도정질문 이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냉매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 현장의 냉매 회수·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기반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냉매 누출 방지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해 냉매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냉매 사용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친환경 냉매 전환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설비 개선과 기술 지원 등 냉매 관리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조례안은 각각 존경하는 서른 분,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개정 및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