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가족돌봄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는 가족돌봄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상 발굴은 취약계층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대상 가구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어 실제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행정적 발굴이 어렵고 정보 접근도 제한되어 정책 사각지대가 더욱 뚜렷합니다.
실제 국가와 도에서 진행하는 일상돌봄 사업을 보면 대상자 467명 중 39세 이하는 10명에 불과하며 교육청에서는 관련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상담과 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교육청 및 도의 사업에 참여시키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통하여 가족돌봄학생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별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등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 자체 사업과 도 사업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가족돌봄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