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지역에서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근무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돌봄인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는 10월 말 기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선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와 중증 요양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돌봄 현장의 최전선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을 가까이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휴게시간 부족, 감정노동, 폭언·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돌봄 인력 수급난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요양보호사는 신규 기준 총 32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전문 직종임에도 경력·숙련도에 따른 임금 보상 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장기요양 수가 체계가 전국 단일로 운영됨에 따라 기관이 경력·숙련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는 호봉제 도입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로 지적되어 왔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상당수가 영세한 민간 소규모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운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돌봄 위기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은 내년부터 본격화되어 2028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1만 6000여 명, 즉 필요 인력 대비 약 15%가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전남·경북·전북 등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은 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돌봄 공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는 순천시를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의 돌봄체계가 향후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지역사회가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방문요양 중심의 서비스 구조로 인해 이동 부담이 크고, 시설요양 인력 확보도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가 확산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3년 이상 근속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확대하여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하고, 지급 금액도 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상향하는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수급대상 요양보호사가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월 5만 원∼18만 원의 장려금은 여전히 시급 1만 원 정도의 저임금 구조를 보완해 주지 못하며 기본임금이 아닌 별도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의 구조적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특정 직종의 요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책무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 수가와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의 경력·숙련도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경력기반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폭언·폭력 예방, 방문요양 안전대책, 근무환경 표준 가이드라인 등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