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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61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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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탄산칼슘이 주원료로 돼 있어서 끓으면 기름과 반응을 해가지고 사포니피케이션(saponification) 해서 비누막을 형성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소화기의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으로 조리되지 않는 곳은 사실 필요가 없다.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기름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선별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소화기 교체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된다. 소화기 교체가, 지금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거의 많을 거지만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내구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5년인지 10년인지 그거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연한이 끝나는 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해서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 의원 퇴장)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