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제 화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상근 의원님께서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4조에 보면 “영업장 전용 면적 100㎡ 미만인 음식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사실 100㎡면 30평이에요. 30평인데 영업장 전용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평에 주방은 한 10평 정도 꾸민다고 가정 한번 해 보세요. 면적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애당초에 근생으로 인허가를 내줄 때는 소화기를 설치하게끔 다 돼 있어요.
소방법에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주방용, 주방이라는 말이에요. 주방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장 전용 면적이 100㎡ 미만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면적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런 거를 감안해서 100㎡는 너무 적지 않나, 면적이.
식당 100㎡면 주방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장 전용 면적이라 했단 말이에요. 영업장 전용 면적이라는 건 알다시피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방에 관련해서 주방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