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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361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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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제 화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상근 의원님께서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4조에 보면 “영업장 전용 면적 100㎡ 미만인 음식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사실 100㎡면 30평이에요. 30평인데 영업장 전용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평에 주방은 한 10평 정도 꾸민다고 가정 한번 해 보세요. 면적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애당초에 근생으로 인허가를 내줄 때는 소화기를 설치하게끔 다 돼 있어요.

소방법에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주방용, 주방이라는 말이에요. 주방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장 전용 면적이 100㎡ 미만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면적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런 거를 감안해서 100㎡는 너무 적지 않나, 면적이.

식당 100㎡면 주방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장 전용 면적이라 했단 말이에요. 영업장 전용 면적이라는 건 알다시피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방에 관련해서 주방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