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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361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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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첨부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동의안들이 있어요, 관성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사실 모르고 승인하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최소한 의회 상임위에 전달될 때, 상정될 때만큼만이라도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지적 사항으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내용 중에 1번부터 13번까지 충남경제진흥원,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을 맡겼었던 ’25년도의 내용이 있는데 ’26년도에 변경된 게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추가가 된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한다라고, 위탁을 맡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건은 경제진흥원이 하는 거고 어떤 건은 테크노파크가 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를 2개 기관으로 써놓으면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위탁 동의안의 문서상에서 저희가 승인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미진한 것을 알고서도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지사님께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의 집행부에서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청해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