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 등 열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66호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 “지역특화 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1조 제3항 내용에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로 하여 보상금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6의 내용을 상위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67호 「나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리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4항 내용 중 “위원의 위촉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과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13호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의 개정과 올바른 단어 사용 및 일본식 표현을 순화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내용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의한”을 “따라”, “기타”를 “그 밖의” 등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적절한 어구를 개정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4호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내용이 2020. 1. 7. 전문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7조 제10조 내용 중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개정하고 어문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515호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시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등 다른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516호 「재해예방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이재민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부세가 감소하여 재해예방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저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행액은 150억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속한 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7호 「나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한 조례가 현재 일반회계로 보상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이 없는 실정이어서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존치 이유가 사라져 제출된 안건으로 폐지함에 있어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18호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용도지역ㆍ지구 내 건축제한 개정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입지 허용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소차 충전소 입지 허용이 반영되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미터 미만의 절토나 성토”부분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시켰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사본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9호 나주 해피니스 컨트리클럽 9홀 증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소재 나주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을 현재 36홀에서 45홀 규모로 면적 약 42만 천 제곱미터가 늘어나는 증설 조성사업을 위한 내용으로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 골프장 증설에 필요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하는 내용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으로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일부와 농림지역 일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용도지구 중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면적을 증가 시키는 내용으로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나주 해피니스 컨트리클럽 증설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20호 한전공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대학 세부시설 조성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한전공대의 캠퍼스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 관리계획의 세부시설 조성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지면적 중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육연구시설은 증가 하였고 반면 부속시설과 기타시설은 감소한 내용이며 전체 연면적이 십 4만 6천 3백 제곱미터에서 3십 2만 8천 7백 5십 1 제곱미터로 시설면적과 기타시설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7항으로 정하는 사항 즉,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 안을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한전공대의 캠퍼스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 관리계획의 세부시설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1호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과 에 대해 내용입니다. 먼저 대호지구 공영주자창 조성은 대호지구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 주ㆍ정차로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나주시 대호동 135-4 외 2필지 2,123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 상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관련으로 주택가 및 도로변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소음, 교통 방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주시 부덕동 산1번지 5,84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공용주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기계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차장과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2호 「2021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금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위해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타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23호 「나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등 상위법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세분화하였고 공공 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민원의 심의를 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과 면적 세분화 등 관련 내용이 신설 되었으며 대지안의 공지 기준변경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미비점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