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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229회 제1본회의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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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의장

회의에 앞서 허영우 의원님으로부터 병원진료차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19에 의한 강인규 시장님과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께서 자가격리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회 의장 김영덕입니다. 저는 오늘 석달간의 경제산업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심의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 누구보다 의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의회 현관 앞에 들어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되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인의 자격이었다면 진작 해결했을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의장으로써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의원간 활발한 소통으로 시민행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믿고 과정과 절차 논의와 소통이라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주일간의 시간을 두고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는 오명에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논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성만 달려 결국 설득을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시민행복을 위해 달려야 할 한 명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의장으로서 작금의 현실에 매우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역할의 조정과 결정이라는 책무를 다하고 더 이상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들을 방치해 둘 수 없기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지금 본회의장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산업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내분상태가 지속된다면 의장의 권한으로서 경제산업위원회 정상화에 관한 안을 전체의원 범위를 확대 공론화 후 결정하겠습니다. 결정과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주시민들이 부여한 책무와 명령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연꽃이 피어나듯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결국에는 나주시민 행복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소준 의원외 6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지난 제227회 제228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30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의원 김철민 의원입니다. 나주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자연경관기본계획’수립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허가, 인가, 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개발사업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김철민 의원은 보고대 옆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3,534호「나주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법」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을 보전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여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실정에 맞게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산 ․ 하천 등의 나주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 및 관련 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수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정권수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정권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관리함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제9조 자연경관 보존지역의 제정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개인 재산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수 안전도시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차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나주시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생산, 소비, 유통 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시장은 전년도 집행 실적을 평가·분석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하여 해당 연도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원순환제품의 사용촉진과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마을 단위의 주민이 폐기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내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자원순환 교육활동·공모사업 등의 지원, 자원순환 마을을 위해 힘쓴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은 보고대 옆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지차남의원이 발의하신 조례 제정안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72호 「나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생산·소비·유통 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지역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자원순환 관련 기술 진흥을 위한 필요 조치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발생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고 적정한 처분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순환자원 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3호 「나주시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나주시가 자원순환 마을을 지정 운영함에 있어 활성화 되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자원순환 마을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시범사업 조성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을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차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수 안전도시 건설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정권수안전도시건설국장

지차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와 나주시 자원순환 마을 지원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생산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발의하신 나주시 자원순환 마을 지원 조례는 주민공동체 구성을 통해 마을 내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 이용 등을 통해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수 안전도시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내용중 제10호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이 가입한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항을 신설하여 기존 집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적시하는 한편 향후 재해보험료 지원확대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점점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어업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황광민 의원은 보고대 옆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황광민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3,475호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가 지원하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 각호 중 10호를 11호로 하고 10호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이 가입한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농어업인 등이 가입한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인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0호 신설조항 내용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이 가입한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등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임채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 생산 및 유통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후 추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 주요 특산물인 ‘배’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농업인 교육,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촉구 등을 통해 적정 생산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이상만 의원은 보고대 옆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이상만, 임채수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3,474호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배의 적정 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 생산·유통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생산농가 지원 배 품종 갱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배의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유통협약 체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배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인입니다. 이상만 임채수 두 분 의원님께서 나주시 배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배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배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배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 차원에서의 고품질 배생산을 위해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농가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복지와 개방화에 따른 배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을 육성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먼저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주시의회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산업국 부의안건은 9건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505호 2021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228회 안건 1번 1번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중 출연목적은 지역친환경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 지원을 통한 지역식품기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으로는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이며 2억원입니다. 출연금은 기업제품 개발 및 장기사용지역 지역특산자원 알엔디 공동사업 추진 기술상담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금 지원 내용중 센터개요 주요 기능 예산사용계획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6호 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 의안과 동일합니다. 출연목적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도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6,63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산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등으로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지원 내용중 사업개요 수혜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7호 2021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번 주요 내용중 출연목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로 재난극복의 탄탄한 기반조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도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보증 자영업자 지원 재산권 채권관리 등에 지원되며 전라남도와 시군 공동 출연으로 내년 6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4번 주무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소상공인 보증재원을 출연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해서 소상공인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출연에 대한 관내 소상공인 신규보증액 축소 미배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원출연이 필요한 상황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8호 2021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번 주요 내용중 출연목적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출연금은 시제품제작 마케팅 정보화 지적재산권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과 관련한 재단개요 출연근거 2020년 사업실적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9호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1년 5월에 준공예정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충당재원을 저금리 지방채로 조달해서 적기준공 및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채 발행액은 21억원이며 자금은 기획재정부 준공자금 관리기금 이율은 1.432% 발행시기는 2020년 11월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총 사업비는 67억 8,100만원입니다. 지상5층 연면적 2,221제곱미터로 이창동에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60%입니다. 더 자세한 추진경위 사업개요 타당성 존속 등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신산업과 소관으로 먼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한 의안번호 3465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제227회 안건 1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의2에 나주혁신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생산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용료 면제대상입니다. 참고로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원은 국비공모사업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통해서 2019년 건립된 건축물로서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에서 우리시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사용료 면제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이고 기업연구관의 연간 사용료 면제액은 1억 1천 462만 6천원으로 관련법규 및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0호 2021년도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28회 안건 1번 6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중 사업목적은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환경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주식회사 해양에너지이며 금액은 32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 공사비 중 경제성 미달에 따른 시비부담액 나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개요 도시가스 보급 1차 5개년 추진실적 및 2차 5개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511호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8년 4월 위험건축물로 지정되어 18세대의 입주민 모두가 이주를 완료한 금천면 소재 삼보 연립주택에 대한 안전 환경적 위험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금천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편의시설인 커뮤니티 공간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토지는 금천면 옥암리 158-12번지 외 두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055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1,238제곱미터이며 감정평가액은 6억 3천만원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주시의 집합건축물 중에서 유일하게 시설물 안전등급 2등급을 받은 삼보 연립주택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주민들의 소통공간인 공동특화참작실 문화나눔실 공동체활동공간 등이 포함된 어울림센터를 만들고 또한 나주배를 테마로 한 컨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0억원을 포함하여 50억원이며 이중에서 어울림센터 신축비 36억 2천만원 소프트웨어 사업비 7억 5천만원입니다. 현장사진 및 위치도 사업예정지역 위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3512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혁신도시 주변 열병합발전소 등 미세먼지 발생원 산재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정주여건 최하위권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 등의 대기오염을 개선해서 생활권 주변 숲으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중 지방채 발행액은 40억원입니다. 자금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이율은 1.431% 발행시기는 2021년 11월 상한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2조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9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9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총무국장은 보고대 옆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 아홉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05호 「2021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는 (재단법인)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친환경 우수 농수산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출연금은 2억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 조례에 의거 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6호 「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출연한 내용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출연금은 1억 6천 6백 3십만원 입니다.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히 출연금 지원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의거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07호 「2021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신용보증 재원 확대를 위한 출연으로 출연금액은 1억 3천 7백만원이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우리지역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의거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3,508호 「2021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위한 출연으로 2021년도 출연금은 1억원이며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는 2011년부터 꾸준히 출연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우리지역 소재 우수 중소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의거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9호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투자 사업의 충당재원을 저금리 지방채로 조달하여 적기 준공 및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발행액은 21억원이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 사업의 적기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본 동의안은 지역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3,465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은 나주시 동수동 394-7에 위치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을 지원하는 시설로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며 본 동의안은 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0호 「2021년도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사업비 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와 병행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 중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하여 시비를 투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나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나주시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비 위탁에 이견은 없으며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어 시민의 연료비 경감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11호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입니다. 2020년 중앙선정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과 관련되고 부지 매입으로 위험건축물로 지정된 금천면 삼보연립의 위험 문제 해결과 어울림센터 조성으로 주민편의시설 제공에 기여하는 내용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 공모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확보 등 장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천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상 특별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12호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혁신도시 주변에 미세먼지 발생원이 산재하여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권 주변 숲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발행액은 4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대기오염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만 의원님

이상만의원

2020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관한 설명을 일전에 의원들한테 해줬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어떻게 보면 동원예산에서 세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가 2009년 대비 406억원 그다음 지방세가 한 1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260억 정도 세수 세입감소가 발생할 거라는 판단 하에 이제 지방채 발행을 지금 이제 제시를 한겁니다. 그러시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입감소 중에 보통교부세가 지금 406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406억원이 감소할 거라는 판단근거를 어떻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406억원은 지금 감소가 됐죠. 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지방교부세보다 406억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추계를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감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방비 부담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1차는 저희가 부담액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치 못한 금액들에 대한 손실이 120억원 정도 발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방채로 이렇게 그 부분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만의원

2019년도 지방교부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019년도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3,240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만의원

2019년도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지금 현재 2020년도가 지금 현재 5차 추경까지 진행했잖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5차 추경까지 가실 때 지방교부세가 지금 얼마신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교부세가 보통교부세만 해서는 2,664억이고요. 부동산교부세까지 합치면 2,812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만의원

여기 지금 현재 5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지금 5차 추경에 보면 3,068억 이렇게 제출되어 있거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실제로 교부된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자료가 그 속에 뭐 특별교부세가 포함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만의원

지금 현재 2019년도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2019년도 보통교부세는 3,108억 4,7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까지 합쳐서 3,240억 2,3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만의원

삼천이백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40억 2,300만원

이상만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감소분이 406억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잖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방금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시점차이가 있는데요. 406억인데......

이상만의원

그 문제를 갖고 지금 거기서 논의하고 이야기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서두에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 갑작스럽게 경위가 되다 보니까 제가 대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은 이 자료 수치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원

현재 2019년도 지방교부세가 3,240억원이라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정부족분이 406억원이면 올해 지방교부세가 2,800억 정도 올거라고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렇게 추계를 하고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재정운영을 짜면서 또 지방채 동의안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해를 좀 해주실 부분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100% 이렇게 충당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로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이제 약간의 시점이나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만의원

400억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지방채 동의안을 지금 요구를 한 건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400억이 왜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우리 저희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교부세가 줄어든 예산을? 그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끌어당겨서 썼는데 내년도에 끌어다 쓴 부분이 내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상태가 변화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큰 규모의 시정을

이상만의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러니까요 이게 재정운영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상만의원

지방교부세가 400억이 줄어든다는 추정의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라 말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행안부에서 통보해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만의원

통보에 대한 자료가 있다 말씀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지금 현재 2021년도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부분이 어떻게 추이가 될 거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재정추이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안부에서 세출예산 편성기준들이 오는데요. 거기에서 재정추이에 대한 판단들을 이렇게 먼저 해줍니다. 내년도 정기전망은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이 정도 감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기준들이 옵니다. 그 기준을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근본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주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원

제가 추이로 봤을 때는 지금 이천 기재부에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열린 계정에 들어가서 보면 올해 지방 국세가 국세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한 4.7% 정도 감소될 걸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세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세 부분에 19.24%가 보통교부세로 반영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반영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걸 추이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4.7% 정도 보통교부세가 지금 현재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정부가 국회안을 제출한 겁니다. 정부가 국회안을요. 그랬을 때 지금 추계를 보면 작년 2020년도 지금 현재 5차 추경까지 했을 때에 추가 지방교부금이 3,068억이에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 감소될 걸 예상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130억 정도 감소될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이야기할 때 406억이 감소될 걸로 추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406억원은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9년도 대비 금년에 줄어든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만의원

그러니까 2019년 대비 줄어든다 그러면 280억이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원님께서 방금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시고. 여기서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작년도 기준 올해 교부세 감액이 406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상만의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40억에 대해서 400억에 대한 감소 부분하면 2,800억이 교부세로 지방교부세로 받을 거라고 예상한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2,812억

이상만의원

2,812억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경정예산이 3,068억이에요 5차 추경까지. 그러면 여기서 130억이 감소된다고 봤을 때에 한 우리가 봤을 때는 한 2,930억 정도 예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2,930억......

이상만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올해 보통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6억 정도의 감소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이렇게 130억 정도 감소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이거는 올해 4.7%의 국세 내국세 감소분을 반영을 했을 경우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내년도 전망치를 이야기 하시죠?

이상만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어제도 텔레비전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종합세 같은 경우는 지금 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나 토지에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가 반영될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교부세인데 이 부동산 교부세는 거의 100% 반영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동산교부세가 정부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에 48.6%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차 추경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261억 2,600만원인데 이게 48.6%가 증가를 할 것을 예상을 하게 되면 127억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요.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보통교부세 감소분하고 부동산교부세 증가분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올해 내년에 예상될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한 3억 정도에 미비한 정도에 미치지 않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재정추계를 할 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추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타이트하게 이걸 검토해서 반영하게 되면 부족했을 때는 그만큼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만의원

정확하니 교부세에 대해서 2021년도 추정치를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해주시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이상만의원

지금 406억원이 없으니 교부금이 교부가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기를 질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만 의원 거수) 예 이상만 의원님.

이상만의원

본 의원은 22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지방채발행은 신중해야 하며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해서도 재원이 부족할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시장님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정은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운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나주시는 2021년에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지방채 발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보통교부세 2019년 대비 406억원 감소 지방세 100억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260억원 감소와 코로나19 대응 120억의 세출증가를 제시하면서 211억원의 채권발행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홈페이지 내년 예산안 정부제출자료를 보면 보통교부세는 2020년 대비 국세 내국세죠 규모가 4.7% 감소될 걸 예상하였고 5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나주 보통교부세가 2,775억 2천만원임을 감안하면 감소될 보통교부세는 140억 정도 예상됩니다. 반면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상생으로 부동산교부세가 48.6% 증가될 예정입니다.. 5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동산교부세가 261억 2,600만원임을 감안하면 127억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지방교부세 감면은 추정치고 3억 정도 미비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수입감소 또한 미비할 것입니다. 2020년 5차 추경까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450억을 감액하여 재정운영 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2021년도에도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잉여금이 1,698억 8,700만원인 것만 보아도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낮잠자고 있는 재정이 많다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 모든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도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연초에 감편성하여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육 교통 수도 등 공공사업이나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발행의 목적을 갖는 것은 누구든 확장재정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어 쓰기는 좋지만 빚을 갚는 입장이기에 부담을 지어주기에 재정여건에 맞춰 재정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채 발행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2년 한전공대 개교에 맞추어 연구단지 부지제공 클러스터 부지마련과 한전공대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나주시 교부세 감소가 406억원으로 예상하고 지방채 발행이라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교부세 감소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부세의 지급상황을 봐가면서 재정운영을 해야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교부세 감소가 조금 있다손 치더라도 가용재원을 더 활용하면 충분히 재정운영이 가능하기에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상만 의원님! 지금 항이 지방채 발행한 항목이 210억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전면적으로 210억에 대한 것을 발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항별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이상만의원

일괄 포함해서요.

김영덕의장

일괄 포함해서요? 여기에 반대토론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반대토론을 이상만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정근의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덕의장

그러면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윤정근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5분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5분 동안 정회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 이 건에 대한 부결에 대해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상만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시겠죠? 간담회 때 했던 이야기. 그런다 하면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사업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간담시에 의견을 모은 대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수

정권수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정권수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부서별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2호 의안번호 3466호입니다.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특구 6개소와 배산업특구가 금천면 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기준이 지침으로 규정돼 있어 금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특구 6개소와 배산업특구가 금천면 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홍보광고물 크기를 1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합계면적을 4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또한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의 대형홍보탑은 500미터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특구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내의 고속도로에서는 500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200미터 그밖의 도로는 30미터 이격하여 홍보탑 설치가 가능합니다. 조례 11조3항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기준은 수거한다에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거한다에게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별표7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26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위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3호 의안번호 3467호 나주시 옥외광고 정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기금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12명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를 전문직위 30% 이상 특정성별을 60% 초과하지 않고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광고물 수입이 오천만원 정도였으나 지금까지 세외 답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기금운영위 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운영위원 구성시 종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으며 사전영향평가중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정성별을 60%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심의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지방채발행 동의안 1건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제228회 9호 의안번호 3513호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기획정비 관련하여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사용된 조례 제7조제2항의 부적절한 표현인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 중에서 의한을 따라 대해서는 대해서 범위내는 범위 기타는 그밖의 등으로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28회 10호 의안번호 3514호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다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사용용도를 하나씩 열거하는 지정하는 열거주의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인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활동관리에 사용 가능하도록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금의 사용용도가 확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11호 의안번호 3515호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사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12호 의안번호 3516호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정비 2020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급증으로 금년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재민과 재해예방사업의 관련의 충당재원은 저금리 지방채로 150억원을 조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심의안건은 조례 폐지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입니다. 먼저 제228회 13호 의안번호 3517호 나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련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특별회계 설치 없이 일반적으로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의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자가 없는 실정이므로 본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228회 14호 의안번호 3518호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번 용도지역 및 지구내 건축제한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에서 자연취락지구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구 내 건축제한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별표4에서 이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건축행위 허가대상 및 기준 개정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중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하여 2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여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기준중 수거산정방식을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을 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번 특정공작물 허가기준 완화사항입니다. 태양광 설치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하여 이격거리나 높이 각도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별표1의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기타 개정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시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 기준을 별도 분리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열람방법에서 열람 또는 사본 방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15호 의안번호 3519호 나주 해피니스 컨트리클럽 9홀 증설 공사를 위한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피니스 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서 관내 다도면 송학리에 기 222만 6천 265제곱미터 36블록 조성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하여 264만 7천 293제곱미터 49홀로 15홀로 42만 1,028제곱미터 9홀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액 증설면적 42만 1,028제곱미터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중 기 도시지역의 도시단위계획 물량 0.43제곱킬로미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립지역의 40만 9,097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기존 개발진흥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면적보다 42만 1,028제곱미터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 국토계획법 제21조 및 2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20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건의제안서가 우리시에 제출되어 6월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동의를 통보 하였으며 7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어 8월 전력환경 영향평가항목 등 결정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후 그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9월 지역 일간신문에 주민의견청취 열람을 공고하고 10월 8일 다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일 의회 의견청취후 2020년 11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전라남도에 승인신청과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2021년 2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듬해 3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공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8회 16호 의안번호 3520 한전공대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빛가람동 908-1에 입지하는 한전공대 캠퍼스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2019년 12월 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대학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38만 4,038제곱미터로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기 규정된 캠퍼스 종합계획은 대학내 세부시설 및 건축계획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도의 기존 변경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대학세부시설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2월 최초 한전공대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2020년 4월 한국전력공사에서 한전공대 캠퍼스 종합계획 공모심사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도시의 대학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제228회 17호 의안번호 3521호 나주시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호지구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따른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폐쇄하고 대호지구 주변상가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대호지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대호동 135-4 외 세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123제곱미터로 지목은 유지입니다. 나주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연면적 6,200제곱미터로 주차장은 지하1층 지상3층의 주차타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약10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4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가 및 도로변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 및 소음공해 등 환경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으로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부덕동 산1번지로 부지면적은 5,840제곱미터로 지목은 임야입니다. 나주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은 총 연면적 5,840제곱미터로 주기장 부지를 정비한 후 벌제 포설 배수로 보강토 옹벽 펜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8억 이천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내년도 3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제228회 18호 의안번호 3522호로 2021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주민에게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2020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9,885만 9천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위생매립장 조성 협약서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나주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이며 지원기준은 위생매립장 주변 반경 2km이내의 영향지역인 왕곡 공산 다시면의 14개 마을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마을별 지원규모와 추진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출연금으로 34억 6,581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입니다. 제228회 19호 의안번호 3523호 나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나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우선 건축조례를 개정된 건축법령 조항에 맞게 조문 이동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총 44개 조문 중 24개를 변경하고 계획의 삭제 6개를 신설하여 총 46개의 조문으로 개정하였고 별표 3개중 2개를 신설하여 총5개로 별지는 2개 중 한 개 삭제 한 개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세분화하고 공공건축사업의 건축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민원 심의를 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을 재수선할시 건축허가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녹막으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한후 실제로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등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설건축물 신고 축소 신고대상을 및 규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점검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기점검 시행근거 법령을 변경하였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대상인 다중이용업 규모를 2,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강화하였습니다. 실내 건축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검사주기를 신설하였으며 분기 공개의 확보대상과 면적을 세분화하고 설치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인 그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현행법령에 맞춰 변경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생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상정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서 조례안 개정 6건 제정 1건 폐지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안전도시 건설국장은 보고대 옆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 등 열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66호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 “지역특화 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1조 제3항 내용에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로 하여 보상금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6의 내용을 상위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67호 「나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리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4항 내용 중 “위원의 위촉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과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13호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의 개정과 올바른 단어 사용 및 일본식 표현을 순화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내용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의한”을 “따라”, “기타”를 “그 밖의” 등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적절한 어구를 개정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4호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내용이 2020. 1. 7. 전문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7조 제10조 내용 중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개정하고 어문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515호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시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등 다른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516호 「재해예방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이재민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부세가 감소하여 재해예방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저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행액은 150억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속한 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7호 「나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한 조례가 현재 일반회계로 보상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이 없는 실정이어서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존치 이유가 사라져 제출된 안건으로 폐지함에 있어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18호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용도지역ㆍ지구 내 건축제한 개정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입지 허용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소차 충전소 입지 허용이 반영되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미터 미만의 절토나 성토”부분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시켰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사본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9호 나주 해피니스 컨트리클럽 9홀 증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소재 나주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을 현재 36홀에서 45홀 규모로 면적 약 42만 천 제곱미터가 늘어나는 증설 조성사업을 위한 내용으로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 골프장 증설에 필요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하는 내용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으로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일부와 농림지역 일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용도지구 중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면적을 증가 시키는 내용으로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나주 해피니스 컨트리클럽 증설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20호 한전공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대학 세부시설 조성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한전공대의 캠퍼스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 관리계획의 세부시설 조성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지면적 중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육연구시설은 증가 하였고 반면 부속시설과 기타시설은 감소한 내용이며 전체 연면적이 십 4만 6천 3백 제곱미터에서 3십 2만 8천 7백 5십 1 제곱미터로 시설면적과 기타시설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7항으로 정하는 사항 즉,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 안을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한전공대의 캠퍼스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 관리계획의 세부시설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1호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과 에 대해 내용입니다. 먼저 대호지구 공영주자창 조성은 대호지구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 주ㆍ정차로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나주시 대호동 135-4 외 2필지 2,123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 상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관련으로 주택가 및 도로변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소음, 교통 방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주시 부덕동 산1번지 5,84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공용주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기계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차장과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2호 「2021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금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위해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타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23호 「나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등 상위법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세분화하였고 공공 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민원의 심의를 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과 면적 세분화 등 관련 내용이 신설 되었으며 대지안의 공지 기준변경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미비점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을 제외한 제16항부터 제2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소준 의원 거수) 예 박소준 의원님.
소준

박소준의원

다른 건 아니고요. 해피니스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번 청취는 했었는데요. 국장님 혹시 의회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별도로 다 서면으로 받으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록에 남겨가지고 의회의견을 청취하실 것인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한분한분이 다 입장이 다를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련돼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거든요?
권수

정권수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소준

박소준의원

제가 지금 해당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다 의원님들의 입장을 의견을 들으신다고 하시면 저는 오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여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견 청취를 들으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이제 그 말을 해야 돼서 혹시 제가 그 해피니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권수

정권수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수

정권수안전도시건설국장

별도로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그러면 의원님들 개개인 한분한분께 다 서면으로 의견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권수

정권수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소준

박소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권수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을 제외한 제16항과 제2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의견을 모았는데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전공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인

나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인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출연금 동의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524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이며 2021년도 전라남도에 출연할 지원금은 2억9천300만원으로 2026년까지 6년간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 요건은 관내거주 만70세 이하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개인융자한도는 1억원 법인은 2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유통을 위한 각종 시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리1% 저리자금으로 융자합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융자실현액은 9억 5천 300만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먹거리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525호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0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상에 민간위탁시 공증의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조례 개정이후 개정된 바 없어 조례상 관련법규에 개정된 내용 및 변경된 조례명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 정비 기준안 및 각종 어문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완수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 변경입니다. 본 조례는 기 설치 완료된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므로 당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민간위탁시 공증을 의무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수탁자가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의 약칭의 활용 및 불필요한 약칭 삭제 반복되는 불필요한 자구 삭제 및 오탈자 정정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용어 변경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26호 2021년도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활로개척과 소득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중소농 규모의 농가조직화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와 협력매장 3개소를 운영하고 관내 혁신도시 공공기관 15개소와 복지시설 7개소 서울 금천구 어린이집 150여개소에 대한 연간 60억원 규모의 지역농특산물의 판매실적을 거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진입장벽이 높은 가공산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시제품 개발과 제품생산 등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농림가공센터와 천연색소산업화센터 온라인쇼핑몰 등을 운영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판매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식품부와 소비단체가 지자체 로컬푸드 성과평가 결과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문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가등급으로 평가되어 높은 수준의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2021년도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18억원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대 옆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한 건, 기타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24호 「2021년도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에 출연한 내용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에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 관내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 단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5호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내용”등을 반영하고 법제처 정비 기준안 및 각종 어문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는 수탁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26호 「2021년도 나주시 농업 농촌 융ㆍ복합 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소득 창출 등 농업 농촌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농업 농촌 융ㆍ복합 산업 진흥재단」에 출연한 내용으로 「해당 조례」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출연금 지원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재단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타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