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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1본회의2020-12-04

박소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소준 의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청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7건, 기타안건 4건과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일몰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시책일몰 대상을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와 우수시책으로 시정발전을 이끈 시책 중에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시책 일몰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관한 운영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시책 일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황광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일몰제 대상과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시책일몰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일몰 대상 시책을 일부 추가하였으며, 제6조에 매년 8월에만 정기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된 일몰 심의 결정시기를 수시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제7조에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된 나주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우리시 공모사업 관련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주시 공모사업 관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시책일몰제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광민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 대상시책을 추가로 확대하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에 따라서 일몰대상 시책선정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책일몰제 제도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허영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나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공모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타당성, 효과를 사전 검토하고 주민과 부서 간 협의 후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나주시나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 중 시비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허영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황광민 의원과 허영우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나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공모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에 맞게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제5조에 공모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과 허영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나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앙부처와 전남도 등의 재원배분 및 사업추진 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정보 공유와 준비과정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선정후 사업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을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독립 유공자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국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급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이대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제4조에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이대성 의원님께서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잃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실현을 위해 보훈급여금 및 의료급여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정시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은 물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저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실 소관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자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하나로 합쳐서 회계 기금간의 여유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간 재정수입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개정을 이전의 통합관리기금에 해당하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고 안제3조에서 통합재정의 재원으로 통합계정으로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으로 하였고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경상예산 절감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였고 재난재해복구와 대규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안제8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안제2조에서 기존 규정인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나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일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도 2021년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이백만원을 신규시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전남도에서 시행예정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목적과 지원대상이 동일시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두 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제10조제1호에서 사업명칭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에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변경하였고 안제11조 별표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서 지원대상을 남녀 모두 50세 미만에서 남녀 모두 45세 이하로 하였고 지원금액과 지원시기는 일백만원 2회 분할지급해서 이백만원 일시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2조제1항에서 사업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후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안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로 먼저 좀 전의 규정에 따라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을 갖고 있던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모쪼록 두 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 중 2020년 6월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에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결혼장려금”과 내년부터 전라남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이 동일함에 따라 내용을 통일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에 규정된 사업의 명칭인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으로 하고 제11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을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에 맞게 정비하고, ‘100만원’인 지원금액을 ‘200만원’으로 하고 지원시기는 ‘분할지급’을 ‘1회 일시지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위원

네 있습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차남위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을 남녀 모두 50세 미만으로 해서 남녀 모두 45세 이하로 지원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남녀 모두 50세 미만 부분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방금 지차남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차남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지차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지차남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지차남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정종도 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도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지차남 위원님께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제도에서 나이 연령에 대해서 이제 수정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당초에 우리시에서 시행규정은 50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전남도에서 내년도 시행예정인 결혼축하금은 200만원 상한에서 대신에 나이는 45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시에서도 일단 보면 전남도와의 어떤 정책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하고 사업홍보나 또 해당 사업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실 도전체 전남도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 일정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행중이고 올해 2년차인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는 사업이 주목적이 뭐 결혼을 축하하기 보다는 인구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출생장려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말고 타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는 대부분 45세 이내에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부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연간 240살 기준으로 올해까지 우리 100만원 기준 1억 사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 전남도 매칭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총 4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도비 지원금이 30%인 1억 4천 시비가 70%인 3억 4천만원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시비부담은 1억원 가량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만 보면은 46세에서 50세 사이에 계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남도에서 기존에 청년주거비 사업이라들지 여러 가지 청년정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내년에도 청년센터 심리상담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30% 매칭비율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정운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도 이렇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정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절하게 그렇게 해서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도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차남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0월 5일 조직개편이후 각종 국가시책사업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업무 일몰사업 통폐합업무 등을 반영하고 법령 및 조례 등에 맞춰 어문 자구수정 및 신설업무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인한 사무분장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분장사업 추가 및 일몰사업 업무통폐합 등을 반영하여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사무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혁신도시특화발전 정주여건 겸 조성 총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발전 협력 등 다섯 건을 추가하였으며 혁신도시 부분 광역교통망 관련 업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인프라구축 계획수립 혁신도시와 관련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섯 건은 삭제하였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무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법령 및 조례 업무통폐합 등에 맞춰 조문자구를 수정한 사무는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무 등 광역 및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무 지원사업 추진을 광역 및 이전 공공기관 협력 및 지원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투자유치를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업무지원으로 수정하는 등 총 네 건을 수정하였으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무 등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다시 송출 동수현황 현혜원 비점오염원 설치 및 관리로 수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중 생활개선사업을 농촌자원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와 마한사 복원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어 총무국 소관 사무에 확대피해아동 및 아동보호에 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무는 마한사 복원 추진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두 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업무조정으로 인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운영사무가 추가되고 나주배 테마파크 2청사 관리운영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보건소 읍면동 소관 사무 등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장이 복무를 지도 감독한다는 부분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개정에 의해 보건소에서 읍면동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를 지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인력을 2021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증원은 총7명으로 감염병 대응이며 아동학대 전담인력 10명 재조사인력 10명 임대등록전담인력 10명 사회적경제 전담운영 10명 가축분뇨분석실운영 10명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증원은 총 9명으로 마한사복원 및 역사도시 문화도시 조성 2명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모든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추진 2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6명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인력 1명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책추진 2명 위기과정 복지지원강화 1명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41명에서 16명이 증원되어 1,157명이 되어 나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157명에서 16명이 증원된 1,173명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9급 14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 등 총 16명에 대해 각 1호봉을 적용하여 5억 4,7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두 건의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통과 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일몰되거나 신규로 추진되는 각종 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업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총무국 소관 업무 1건을 신설하고, 제5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업무 7건을 신설하고, 5건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1건을 신설하고, 제9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업무 1건을 신설하고, 1건을 삭제하였으며, 제18조에 읍면장 소관업무로 규정된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지도 감독권한을 삭제하고 제11조 보건소장 소관 업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총 정원 1,157명을 16명 증원한 1,173명으로 하고, ‘별표 3’‘나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의 현황도 일반직 14명, 연구직 1명, 지도직 1명 총 1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정숙

김정숙위원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비사항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으나 안제11조제2항에 원안이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제11조2항을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며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방금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7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정숙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김정숙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이진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조례의 문맥상 의미를 정확하니 전달하기 위해 수정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수정해주신 사항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근거법령 삭제 및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 고려 등 기금운영반을 변경하여 우리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의2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7조제3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회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제11조제1항에서는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기준에 따라 기금운영반을 총무국장에서 노인복지 기금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하는을 노인복지기금으로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20년 12월 31일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을 폐관하고 그 기능을 나주시 노인복지관에 추가하여 통합운영함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제5조에서 나주시 노인복지관 사업대상과 이용범위를 기존 노인에서 노인 및 지역주민으로 확대했으며 안제12조제4항에서는 수납된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도감독일수를 2회에서 한차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헌금 모금규정 및 법령용어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7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을 폐관하고 나주시 노인복지관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노인’으로 규정된 사업대상 및 이용범위를 ‘노인 및 지역주민’으로 하고, 제12조에 노인복지관 사용료 징수 범위 및 용도를 구체화하였고, 제14조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 감독 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 8월 27일 과학기술통신부 고시 2020-3호로 한국전력공사 빛가람혁신도시 산학클러스터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및 일부구역이 정소연구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자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등이 강소연구특구내 취득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구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개발진흥재단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해 주는 것이고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내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7년간 면제하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7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특구진흥재단, 첨단기술기업 등이 특구의 조성 목적에 맞게 취득한 특구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6조의2에 강소연구 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연구개발진흥재단이 특구의 조성 목적에 맞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50퍼센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키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7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나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와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8년부터 10년간 매년 1억원씩 적립 현재 원금 10억원 포함하여 10억 3,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2011년부터 발생된 이자로 관내 초중고 운동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유는 기금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안제12조 존속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은 제출해 드린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스쿼시 경기장으로 체전이후에는 시민에게 개방운영하고 더불어 각종 대회개최와 정기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치는 젊은층이 많은 빛가람동 혁신도시 체육공원 내에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당초 7억5천 도비 5억 시비 12억 5천을 포함하여 총 25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약 1,100평방미터에 경기장 6면 사무실 선수 및 심판대기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과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조례안 1건 기타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50번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이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별표1의 물품의 종류에서 비품에 해당되는 기준을 취득단가 십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오십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하고 소모품에 해당되는 기준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과 사무자동화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또는 진압장비 의류 휴대전화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 및 기타합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과 원도심의 도심지인 성북동의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여 대민서비스행정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지매입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성북동 165번지외 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385평방미터로 지목은 대지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건물 총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로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준은 2022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나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과 회계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나주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하여 운영 중인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12조에 2020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스쿼시 전용경기장 신축을 위하여 관련 토지를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위치는 빛가람동 30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100㎡이고,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30%, 도비20% 시비50%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와 관련된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의 내용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등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시 소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위치는 성북동 165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386㎡이고, 총사업비는 34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협소한 청사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성북동 시민들의 숙원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쿼시 이용객이 타 스포츠에 비해 적은 편이라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이에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 결정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두 건 모두 민간위탁 협약공증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여 공증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발생에 문제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른 문서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아 공증의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어문규정 및 법령용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3552호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제22조제1항 공증의무를 삭제하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제10조 나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현 조례에 맞게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로 제17조제2항 등 나머지는 한글어문규정 및 법령용어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7조제3항 공증의무규정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증을 하여야 한다며를 삭제하고 제6조제1항과 제2항 등 나머지 부분은 한글어문규정 및 법령용어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규정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맞게 제19조제3항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를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건 모두 관련부서 사전협의결과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시 협약서의 체결절차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한글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2조제1항에 협약서 작성 후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증절차를 삭제하고, 제10조에 나주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로 하고, 제9조, 제17조, 제29조의 조문의 일부를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시 협약서의 체결절차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한글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7조제3항에 협약서 작성 후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증절차를 삭제하고,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의 조문 중 일부를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역사관광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은 2015년에 건축을 완료하여 2016년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 체결후 2016년 4월 30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대상사무는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 관련사업 전반이며 현재 시설물 운영에 대해 관장을 포함하여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10년으로 위탁금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연 4억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후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나주복암리 고분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50 현재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나주복암리 고분전시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설명은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이며, 소재지는 다시면 복암리 71번지 일원이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4억원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고, 나주시에 주소지를 둔 관련분야 법인 ,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복암리 고분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 복암리 고분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혁신도시교육과장 강용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민주시민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평생학습조례 민주시민교육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을 추가 게재하고 용어 등을 바르게 정정하였습니다. 사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에스오씨 복합화 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써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유지 매입 계획으로는 기획재정부 사유인 나주시 빛가람동 386번지 2712평방미터로 매입예상가는 48억원이며 내년 1회 추경인 계약건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평생교육의 정의에 민주시민교육을 추가하고, 제5조제1항에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8조와 제22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빛가람혁신도시 생활 SOC복합화시설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위치는 빛가람동 386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712㎡이고,추정가액은 48억원이며, 매입시기 2021년 상반기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화

김은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은화입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법적 근거 등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제2조 위원회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지역보건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위원 가능 범위를 학교 법원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각종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 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 폐지안에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 음식명인 발굴육성조례 우리시의 음식명인을 발굴하고 규정하고자 2009년 8월에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나주 음식명인 발굴규정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명, 법적근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 명칭을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제3조에 위촉직 위원을 「지역보건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음식명인을 발굴 육성하고자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조례의 내용이 전라남도의 남도음식명인 지정 운영 시책의 내용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