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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3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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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이제 다양한 가능성이라고 하면 알려진 바대로는 사업개시신고에 관한 절차로만 저는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의 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사업개시신고와 관련해서는「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국은 그 38조 2항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외 사업을 하는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이건 중대한 사유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 이제 한난이 사업개시신고 수리처분 소송 취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부분이 10월 6일자 광주일보에 나왔던 얘기에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강행을 하겠다라고 그 때 얘기를 했었고 산자부에 이제 회신을 요구를 했을 때 사실과 다르다는 회신은 받기는 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용 해석은 2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한난은 2번째 사례 200만원 내고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도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