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원초적인 얘기 먼저 할게요.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명시이월하는 게 맞나요?
국회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하잖아요. 저희도 의회운영위원회나 위원들에게 “이런 사항 때문에 명시이월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에 떡하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만 써놨는데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위원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