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것을 목표도 세우고 해당 연도에 정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이렇게 연도별로 수립하는……. 상당히 양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가 높은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투입도 과감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변경이나 감액, 일몰 처리하는…….
그런데 부서의 성과계획서나 이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지표와 목표가 1도 안 틀리고 어떻게 맞춘 듯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는 오히려 낮춰서 이렇게 하는 등……. 그래서 이것은 좀 뭔가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제대로 이것을 활용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