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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361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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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매 누출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의 한계로 냉매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냉매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규정하고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냉매 회수·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냉매 누출 방지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해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친환경 냉매 전환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설비 개선, 기술 지원 등 냉매 관리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정안은 존경하는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개정 및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