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입찰이라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도로명 주소법 제22조2에 보면 그 관련규정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에는 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업체가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유지관리위탁 및 다양한 건수인데 제가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뭐 도로명 부여 변경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등을 심의하게 돼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통해서 계약을 맺으신 건지 아니면 자체입찰 계약해 가지고 그냥 해버리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례에 상충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례내용 살펴보시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이걸 심의해서 업체에 위탁을 맡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가 없이 단순위탁 처리 하면 안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