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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29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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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4호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32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