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저도 지금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내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파로 우리 서민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특히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께 아마 큰 환영을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했고 과연 적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이 워낙에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실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근거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앞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절차나 과정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내일 있을 전체 회의가 통과해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아, 조례는 아까 통과했고, 금액에 대해서는 의결해야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본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약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0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변경을 요청하게 된다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외에 가용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