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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29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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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향기입니다.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향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5호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가로수 조성 협의, 부담금 미납 시 징수 절차 명확화 등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4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 중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과 진단조사 실시 심의사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구성, 위원 인원 변경 및 위원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가로수 조성 협의사항을 추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비용 부담금 미납 시 징수 절차에 관하여 납입 기간을 특정하여 지정함으로써 세입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주민들의 가로수 유지 관리 참여 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자구 수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전반으로 법률적 근거 조항과 맞지 않는 조례 조항을 일치시켜 정비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