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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3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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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일몰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시책일몰 대상을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와 우수시책으로 시정발전을 이끈 시책 중에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시책 일몰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관한 운영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시책 일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