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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361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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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의결이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오늘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 동의안과 기존 동의안 원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