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외국인유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또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90만 1000명, 여자는 65만 9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만 6406명, 2023년 3만 4558명, 2024년 4만 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4만 5985명으로 2022년 2만 6406명보다 74%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유입 증가세는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수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 중심의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노동자 중 82%에 달하는 19명이 중국, 라오스 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였습니다. 이후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아직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용노동부 백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평균 외국인노동자 사망자 수는 10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상자 및 질병 환자 수는 2012년 6289명에서 2023년 8677명으로 약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해자 수 역시 매년 증가 추세로 2012년 6404명에서 2023년 8792명으로 약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충남 또한 매년 외국인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 외국인노동자 사고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자료를 파악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상황으로 충청남도가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2년 사고 재해자 510명, 사고 사망자 2명, 2023년도 사고 재해자 558명, 사고 사망자 6명, 2024년도 사고 재해자 560명, 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서 12명의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 국가 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 인력 및 언어 지원 등 여건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은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입국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 인력 및 언어 지원 등 여건이 부족한 현실로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충남도가 펼친 노력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 번째, 도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인지, 어렵다면 그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파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실시했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역 정착 등인데 앞서 말한 고용허가제 외 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충청남도는 지난 2023년 7월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4년 10월 외국인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도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2026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에 도내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코리안 드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한층 더 성장한 충남도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