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검토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 게시시설 설치 기준과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게시 시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익적 게시시설 설치 기준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