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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61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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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익 신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자료를 잘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공익 신고는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면 다 공익 신고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자기 상위 기관에는 신고를 거의 않죠. 보통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상부의 공공기관에 신고하면 다 공익 신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만 신고자 등에 관련된 위법 행위 등을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공익 신고도 공익 신고 나름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다 공익 신고로 보지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신고되었느냐에 따라서 불리한 행정 처분을 감경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분에 대해서는. 그 공익 신고의 시점, 방법, 목적 이런 걸 다 검토하게 돼 있죠.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