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효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였지만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 확산으로 그 실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 차원에서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효행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효행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사업 수행 단체와 기관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정산을 위한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예산집행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효행실천협의회에 관하여, 안 제12조와 13조에는 효행장려금 지원 및 장수축하품 지급에 관하여,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지급방법, 지급의 중지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각각 효에 대한 관심 및 의식 고취를 위한 효의 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표창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효행장려를 목적으로 기존 동작구 노인복지 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해 구체화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 문화 지원 조례에서 효행장려와 관련된 조문들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