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 범위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구체적인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 지원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대상 마을 선정 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