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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34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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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복지를 위해 앞장서는 조직으로서 오늘날 감염병 시대에 방역이라든가 재난구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동작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동기부여 없는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참여가 부족하고 조직의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 보상과 예우로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의 참석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은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 중에서도 평균연령이 높습니다. 또한, 마을 봉사 등으로 대민접촉이 많고 외부활동이 잦은 조직으로 각종 바이러스 노출과 감염 확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회의참석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활동에 대한 인정 근거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