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로부터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