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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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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드리면 실태조사는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단체,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서 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심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체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반드시 자치구 차원에서 보고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