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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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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도1동ㆍ사당5동 지역구 신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명은 “아동복지 증진”이지만 실제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안전과 건강, 빈곤 예방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증진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와 증진사업,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등을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필요한 규정과 제도를 반영하고 기존 위원회 및 아동위원 규정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ㆍ안전ㆍ건강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빈곤예방 사업 등 증진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과 법인ㆍ단체 위탁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운영 절차를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끝으로 안 제21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반영하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빈곤예방법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해 동작구가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