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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36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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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처우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청남도의회를 위해 장기간 헌신해 오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휴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6항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 재직기간마다 부여되고 있는 자기성찰휴가의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휴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10항과 제11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마무리를 위한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또는 충청남도에서 15년 이상 의회와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30일의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도정을 묵묵히 이끌어온 공무원의 노고에 보답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