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개선 방향을 보니까 ‘군수는 ㅇㅇ사업을 육성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각 호를 다음 사업에 범위 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이렇게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는 그 부분도 조례에 전체적인 사업을 전체 다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방만하고 그런 부분들이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땐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직선거법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면 예산하고 어떻게 결부되는가 조례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