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재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회의 시 자료 보완 등 위원 요구가 있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입법 내용, 성질, 그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성이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법을 찾아오셨어요, 제6조에. 그런데 지금 동작구청 신청사 이전은 동작구 모든 현수막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큰 행사인데 입법의 성질에 안 맞는다고, 기획조정과와 판단해서 입법 예고가 필요 없어요.
이게 좀 우리가 권고하면 입법 예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안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